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모집인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당국은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은 등록이 의무화 되고, 설명의무·적합성원칙 등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으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해진다.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모집인이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음’을 사전고지하고, 안내장 등 광고물에 표기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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