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농약을 탄 우유를 아파트 현관문의 손잡이에 걸어 아내의 동업자를 살해 하려한 전 모(40)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2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박 모(57)씨의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농약(그라목손)을 주입한 초코우유 2개를 넣은 비닐봉투를 걸어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11일 오후 3시께 농약이 든 초코우유를 판촉홍보용으로 오인, 아무 의심 없이 동료와 나눠 마시는 바람에 농약에 중독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와 동료는 농약중독으로 인한 신부전증을 앓고 있으며,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전씨는 박씨와 함께 사는 박씨의 아들(33)과 자신의 아내 이 모(36)씨가 지난 달부터 치킨 집을 공동운영해 왔으나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 아들 박씨를 살해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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