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사장, “법적 판단도 고려해야 될 상황”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4-25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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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수권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근본적 문제”
[시민일보]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정연국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사장이 “법에 판단을 맡기는 방법도 나중에 가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25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와의 갈등과 관련, “자율징수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자율징수권’ 문제를 핵심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금 서울시는 지난 번 요금자율징수권은 효력이 소멸됐으니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는 실시협약 51조에 명백하게 명시가 돼 있고 그 이후로도 훼손한적이 없으니 저희들은 요금자율징수권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걸 행사하고 있을 뿐이고,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등요금징수권이든 왜 진작에 실시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뤄놨는가 하면, 저희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차등요금의 수준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들이 징수권한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반발요인들이 거세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서울시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시민의 반발도 줄이고 서울시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요금징수금액을 계획된 대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차등요금이나 서울시 보전방안이 먼저 결정되고 뒤따라 현실에 비춰서 ‘이런 게 과도한 면이 있으니 투자나 출자사의 희생도 같이 해라’ 이렇게 되면 협상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저희들에게 공문에는 출자사와 투자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내용만 있었고 나머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의 ‘해임 청문회’에 대해서는 “출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하든지 출석하든지 둘 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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