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KB·신한·하나·BS금융지주와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인수 가격 정산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금융지주는 인수 후 부실 자산을 발견했다며 예금보험공사에 보전을 요구했지만 예보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3의 회계법인에 판단을 의뢰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KB·신한·하나·BS금융지주는 예보 측에 부실자산 발견으로 인한 추가 보전금을 요청했다. 이는 자산부채이전(P&A) 계약에 명시된 사후정산제도에 따른 것으로, 매각 주체는 자산 가치 변동분을 보전해줘야 한다.
올해 초 KB·신한·하나·BS금융지주는 제일(5218억원), 토마토(9782억원), 제일2·에이스(9000억원), 프라임·파랑새(6500억원)저축은행 등의 대출 자산을 인수했다.
인수 당시 예보는 저축은행 영업정지일인 9월18일을 기준으로 실사를 진행해 각 지주계열 저축은행에 지원할 순자산 부족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4개월이 흐른 후 계약이전 시점(1~2월)에 부실자산이 추가로 발견돼 순자산 부족분은 전보다 증가했다.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실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실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불법대출 등 부실자산이 추가로 나타났다”며 “추가 부실 자산은 사전에 합의한 한도를 넘는 규모”라고 말했다.
예보가 지원할 수 있는 사후정산액 한도는 대출자산 인수 규모의 10%수준. 하지만 4개 지주계열 저축은행이 예보에 제출한 사후정산금액은 이를 상회하고 있다.
예보는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규정된 정산금액 이상을 요구할 뿐 아니라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이상 ‘막무가내’ 지원은 어렵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은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한도를 넘겨 요청한 듯 하다”면서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저축은행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꼼꼼하게 따져 지원금액을 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KB저축은행은 오는 27일, 나머지 저축은행은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예금보험공사와의 1차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정해진 시점 내에 협의에 실패할 경우 한시적으로 협상 시한을 늘릴 수는 있다.
예보 관계자는 “협상 시한은 양측의 합의 하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면서도 “의견 조율이 힘들 경우에는 제3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