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을 갖고 있는 예금주가 81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의 초과금액은 약 1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49만원 수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4일 기준으로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을 파악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5000만원 초과예금 121억원은 해당 예금자의 대출을 차감한 순예금 원리금 기준이며, 법인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보는 이들 예금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7월9일지 2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한도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원금기준 2000만원,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원금의 40%(최대 5000만원까지)다.
가지급금 지급 신청은 인터넷이나 지급대행기관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을 입력한 뒤 ‘가지급금/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접속하면 된다.
지급대행기관 창구 신청은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본점 및 지점), 6개 시중은행 대행지점을 통해 하면 된다. 대행은행은 농협·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 등이며 대행지점은 예보가 300여개를 지정해 추후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창구를 직접 방문할 경우 저축은행 통장과 이체받을 타은행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예보관계자는 “인터넷 신청시 첫날(10일) 오전은 접속이 집중되는 만큼 가급적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예보는 10일부터 예금담보대출도 알선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가지급금을 포함해 최고 4500만원까지며, 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등에서 취급한다. 취급 영업점은 예보에서 지정하게 되며,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예금 금리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하고, 대출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예정이다.
예보는 또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은 파산재단에 현금수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파산재단의 재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예상 배당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보는 파산배당 극대화를 위해 대주주, 경영진 등 부실책임자 재산을 추적 환수하고, 파산재단 보유 자산의 환가 극대화 및 파산재단 경비 절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한 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면서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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