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최근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다. 카드정보가 유출됐다는 말에 당황한 김씨는 개인정보를 모두 알려줬고, 시키는대로 카드론으로 받은 4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30분 뒤 김씨는 아차하는 생각에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미 돈은 빠져나간 후였다.
앞으로는 카드론 지연입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김씨와 같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15일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7~21일부터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을 신청하면 승인 후 2시간 지연입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이용금액이 300만원 이내이거나 과거에 소액이더라도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지연입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연입금의 대상을 카드론 최초 이용자로 한정한 이유는 카드론을 처음 이용한 경우가 카드론 보이스피싱피해의 87%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의 연장선상으로 ATM에서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카드사(신한·KB국민·제주은행 제외)들이 이용한도를 하루 300만원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카드론 지연입급 제도는 각 카드사 별로 17일(삼성·현대·외환은행), 20일(롯데), 21일(신한·하나SK·KB국민 등 다수)부터 각각 시작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정보 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된다”며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대출 받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