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진행된 현장 합동감식에서 수거한 잔해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정밀 감식한 결과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미 화재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복원 분석해 외부 출입자에 의한 방화가능성을 배제한 바 있으며 서면 노래방 화재는 누전으로 인한 것으로 국과수가 최종 결론를 낼 것으로 보인다는 것
경찰은 지난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동업주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2명과 전 업주, 건물주 및 건물 관리인 등 5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업주 조모(27)씨는 1번방으로 개조한 비상구를 폐쇄한 혐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으며 김모(21) ? 이모(20)씨 등 종업원 2명은 공동업주 3명과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또 건물주인 진모(68)씨와 건물 관리인 김모(56)씨에 대해서도 각각 비상구 폐쇄 관리감독 소홀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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