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일본산 의약품 밀수 일당 적발

양원 / / 기사승인 : 2012-05-24 1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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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국내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수입할 수 없는 일본산 의약품과 식품을 밀수입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정상 수입이 불가능한 일본산 의약품 등 6억 원 상당을 밀수한 이모(39)씨와 이를 전국에 유통한 최모(44)씨 등 일당 3명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 등은 다이어트차로 알려진 센나차와 위장약 등 의약품 3만점(시가 2억원 상당)과 일본산 참기름, 카레, 샴푸 등 식품 및 화장품 2만점(시가 4억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기저귀와 물티슈 등 일본산 생활용품 6만점(시가 10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2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센나차를 다이어트차로 속여 부산 국제시장 수입품 도매상 등을 통해 전국으로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밀수입한 센나차는 설사를 일으키는 의약품인 센나잎을 원료로 만들어져 이를 남용하면 위장 장애와 구토, 설사, 위경련, 만성 변비,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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