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현역 육군 대위가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되면서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모 육군 대위의 변호를 맡은 이재정 변호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 “용인되고 있는 일반적인 비판의 경우 모욕으로 보지 않은 것이 판례의 태도”라며 이번 군 검찰 기소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30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군 검찰이 상관모욕죄로 기소를 했는데 여기에 상관이 포함되는가의 문제는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가 하는 도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 형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인데 이때 대통령, 선출직 최고권력으로서 정치인에 대한 상시적인 비판과 감시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표현들은 상관모욕죄에서 처벌하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인 법리해석을 논하기 전에 모두들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법리와 대채제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가 아닌 일상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상관모욕죄로 처벌된다면 당황하셨던 국민들의 감정하고 굉장히 법리도 비슷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상관’이라는 말을 문의적 자체로 보면 ‘명령복종 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 명령권을 가진 자’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군 검찰관들끼리 만들어낸 군형법 주해에도 나온다. 상관의 개념은 상관을 범죄대상으로 하고 있는 군형법상 여러 제들마다 달리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마다 상관의 범위는 다르다고 나와 있고 심지어 각주를 통해 이 부분은 추상적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서 판단해야 된다고까지 나와 있기도 하다”며 “실제 상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돼 있는 군인복무규율은 군형법에 맞춰 적용될 그런 대통령령은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인이든 판사든 공무원이든 그들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한 직업은 직업군인일 따름이지 직업인이기 이전에 기본적 주체로서 권리를 향유해야 할 것”이라며 “이건 상식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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