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등 4명 당원자격 박탈
[시민일보] 이석기 김재연 김형태 의원이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의원 41명은 7일 '제수 성폭행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의원에 대해 '사퇴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국가관'을 문제 삼아 제명을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에게는 반인륜적 친족 성폭력 사건으로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김 의원은 지난 2001년 6월경 친족인 제수를 강제 성폭행 했고, 이 사건이 최근 공개되면서 현재까지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며 "성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국회의원이 친족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것은 법적·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김 의원이 의원 신분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정치적·법적 효력이 의문시 된다"며 "이제라도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께 사죄하고, 국회와 동료의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마지막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전날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의원과 조윤숙·황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제명(당원 자격 박탈)했다.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피제소인들은)당의 대의·의결기구인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서 당헌상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진보당은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피제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당의 공식후보로까지 선출된 당의 얼굴인 피제소인들이 뼈를 깎는 쇄신의 핵심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석기·김재연·조윤숙·황선 비례대표 의원·후보자는 중앙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퇴 시한인 지난달 25일 정오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퇴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이유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제소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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