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표선교사 사택, 비과세 대상 아니다"

이대우 기자 / / 기사승인 : 2012-06-12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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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 과세 방침에 영향...박재완 장관 “종교인 과세논의 시작”
[시민일보] 정부가 최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대법원이 “이사회 지휘를 받아 선교회 본부 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선교사에게 제공된 사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한국불어권선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교회의 설립 목적은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으로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본부 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에 대한 사택 제공이 종교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선교사 대표는 선교회의 종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교회의 사업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대표선교사에게 제공된 아파트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불어권 지역의 기독교 복음전파 및 교회 개척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8년 8월 설립된 선교회는 같은 해 9월 이사 김모씨로부터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증여받은 후 이를 대표선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했다.

이후 선교회 측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초구청이 해당 아파트에 대해 '종교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자 선교회 측은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대표선교사는 종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인적 요소"라며 "대표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선교회의 종교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며 선교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같은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 보낸 것.

특히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정부가 최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실무 작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임 1주년을 맞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의 소득세 과세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먼저는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세 때 예상되는 여러 변화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대우 기자 ksykjd@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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