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사랑의교회 불법도로점용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황일근 서초구의원은 13일 “어제 서울시에 서초구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직권 시정명령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며 “서초구가 감사 불복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랑의교회가 공용도로 지하 점용 허가가 위법하다는 사실은 감춘 채 서울시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자체 방송뉴스를 제작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 교회 신도인 <한국방송>(KBS) 소속의 윤수영 아나운서는 “‘종교시설 불허용도에 권장용도로 변경’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소로 폐지 및 공공보행자 통로 신설’에 대해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철 출입구 폐쇄 및 신설처리’에 대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건축후퇴선 변경 및 도로부지 매입 불이행’에 대해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도제한 변경 특혜 부여’에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울시 감사 결과의 원문을 인용해 알렸다.
이어 윤수영 앵커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5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사랑의교회 건축의 적법성을 인정해준 반면, 문제를 제기한 도로 지하점유에 대해서는 지난 4일 서초구청이 입장을 밝혔다. 서초구청은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등에 질의를 의뢰하여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타당성과 공익성의 영향 등을 종합해 서초구에 재량으로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을 득하였다고 타당성을 제시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도로 지하 불법 점유 허가건’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감사결과 가운데 유리한 대목만 인용하고, 불리한 데에선 서초구청의 입장을 내세워 결과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대우 기자 ksykjd@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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