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해죄 등 유죄 인정"
[시민일보]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및 상해, 감금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50)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24일 내연관계이던 이모씨의 절도 사건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이씨가 이별을 통보한 것에 분개해 2011년과 3월과 5월에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 명의의 아파트 전세권 2억원 상당을 빼돌렸다며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등 진정인 이씨를 무고하거나 이를 이유로 차에 가두고 질주하면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혀 감금치상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사건 수임과 관련해 소개 및 알선 대가를 제공하는 등 법조계의 도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상해죄 및 감금치상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도니 바 없는 점, 자신의 구명을 위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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