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도 이자 선납땐 감면혜택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6-17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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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보험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도 이자를 미리 내면 은행과 똑같이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외에 타 금융권에서도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하는 경우 이자 선납일수만큼 이자를 면제하도록 지도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대출이자 선납시 원리금 할인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부 금융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금융회사는 고객이 대출이자를 연체할 경우 늦은 날 수만큼 연체이자를 부과(약 13%~24%) 하고 있다. 반면 미리 내는 경우 고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업무방식은 금융업권별로 다른 상황이다.


예컨대 은행은 미리 낸 날 수만큼 향후 고객의 연체 발생시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는 데 반해 보험,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 여타 금융권 금융회사는 이자 선납에 대한 혜택이 아예 없거나 최고 10일치까지만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은행보다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동일한 대출임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금융업권별·회사별 업무처리 관행 차이로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회사는 선납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대출이자 연체시에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없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권의 이자선납 고객은 약 132만명으로, 선납금액은 6475억원에 이른다. 이로 인한 금융회사 이자수익은 약 15억7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규개정과 전산변경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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