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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서울 신정동 목동제자교회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17일 현재 교회는 본당 예배당은 물론 제2성전(비전센터)도 사실상 폐쇄상태다.
정삼지 담임목사 반대파가 지난 달 28일 본당에 이어 30일 제2성전을 점거한 이후 반대파와 지지파의 충돌을 우려한 경찰의 조치로 본당의 예배당은 폐쇄 됐다.
교회 제2성전은 반대파가 점거해 자신들이 조직한 임시당회 사무실로 사용하며 일반신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 주일 예배는 지지파는 주차장에서, 반대파는 본당 계단에서 진행됐다.
반대파는 지지파 중심인 비대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비대위 퇴출을 위해 교회 시설 점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대파 관계자는 “정삼지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결성된 정삼지 사조직, 자칭 비대위는 정씨가 1, 2심 재판 모두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음으로 존재의 명분을 잃었다”며 “그럼에도 그들은 해체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를 장악하고 당회와 교인들의 동의 없이 교회 헌금을 자기들 멋대로 수거하고 사용하고 있다. 교회 헌법에는 '당회'라는 명칭은 있어도 '비대위'라는 명칭은 없다. 비대위는 정삼지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사조직일 뿐이지 교회 헌법이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회 헌법에도 없는 단체가 교회를 장악해 교회 재정을 함부로 관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제2성전을 점거한 것에 대해 “교회 헌법에 명시된 합법적 기구인 당회는 교회를 불법 점거하고 교회의 모든 헌금을 수거해 사용하고 있는 자칭 비대위를 교회에서 퇴출시켜 교회를 하루 속히 정상화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그들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동안 헌금을 수거하고 사용하던 맛에 길들여진 비대위들의 저항이 거셀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에 당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본당과 비전센터를 잠정 폐쇄해 정삼지 사조직 자진 해체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지파는 “비대위를 조직한 것은 정 목사 개인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지지파 관계자는 “제자교회 비대위는 정 목사 개인을 위한 사조직이 아니며 정 목사 1심 진행과정 중 수석 시무장로였던 함모 장로의 위증에 격분한 성도들이 1성전 6층 식당에 모여 자발적으로 구성했다. 비대위는 당시 당회원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당회가 구성되지도 않고 교회 행정전반이 마비되는 비상 상황속에서 교회 예배를 지키기 위해 활동했다”며 “2011년 12월2일 1심에서 담임목사가 법정구속된 뒤 성도 607명이 모여 비상 교인총회를 열고 교인들의 지지를 얻어 당시 당회원으로 교회에 남아있던 장로 4명이 공동위원장이 돼 비대위를 이끌고 있으며 정 목사가 구속돼 있던 지난 6개월간 교회와 예배를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반대파의 ‘교회 재정 무단 관리’ 주장에 대해 “헌금은 비대위가 아닌 재정국에서 재정국장과 재정국원들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출하고 있다. 언제라도 지금까지 집행해 온 재정 장부를 반대측 사람들이 확인하도록 할 수 있고,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며 “오히려 그들은 지난 5월28일 교회에 난입해 자체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의 헌금을 수거해 교회에 재정보고도, 입금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대우 기자 ksykid@siminilbo.co.kr
사진설명=서울 목동제자교회가 정삼지 목사를 둘러싼 찬성파, 반대파의 갈등 끝에 본당 예배당을 끝내 폐쇄함에 따라 주말마다 거리 예배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이 교회 중고등부 신도들이 교회 앞을 점거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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