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는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종전보다 2시간 빨리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금융결제원 및 어음교환 참가금융기관들과 함께 타행자기앞수표 소지인의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 가능 시각을 현행 오후 2시20분에서 12시20분으로 2시간 앞당긴다고 밝혔다. 이는 6월26일 입금한 타행자기앞수표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예금자들은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거래금융기관에 입금하면 다음 영업일 오후 2시20분 이후에 현금으로 찾거나 계좌이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음날 오전 12시20분부터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루 평균 2조6000억원의 자기앞수표 결제자금이 매일 2시간 앞당겨 회전되는 효과가 있다”며 “개인과 기업 등의 금융기관 창구업무와 인터넷 계좌이체 등이 앞당겨지면서 금융기관 업무마감 시각 직전 자금이체 집중도도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금화 시각이 2시간 빨라질 경우 당일 현금으로 바꾸는 비중이 줄면서 수수료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까지 타행자기앞수표의 하루 평균 실시간 자금화 건수는 1만6500건, 부담 수수료는 1650만원가량이다.
향후 한은은 자기앞수표에 대한 정보 교환과 미지급 자기앞수표 확인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을 점검하고, 운용성과를 봐가면서 자금화 시각의 추가 단축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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