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노래방 화재 참사' 관련 공무원 무더기 기관통보

양원 / / 기사승인 : 2012-06-18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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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명 기관통보 조치
[시민일보] 지난달 5일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 서면 시크노래방 화재사건과 관련 구청과 소방서 공무원이 무더기로 기관통보 조치를 받았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5일 발생한 시크노래방 화재와 관련, 소방서와 구청 소속 공무원 6명에 대해 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기관통보를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부산진구청 6급 공무원인 서모(57)씨는 지난 2010년 8월 불이 난 시크노래방의 업주가 조모(24)씨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 받고도 이를 관할 부산진소방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중이용업소의 업주가 바뀔 때에는 허가관청에서 업주 성명과 주소 등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또 관할 부산진소방서가 소방점검을 하면서 불법개조 등 위반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사실과 관련, 김모(43) 소방장 등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직무소홀 혐의로 기관통보를 했다.

이들은 해당 업소를 상대로 정기 소방점검을 하면서 1번 및 26번방과 비상구 등에 대한 폐쇄 및 불법 개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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