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제주해군기지 공사 순조롭지 않을 것”

김재윤 / / 기사승인 : 2012-07-08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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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환경영향편가 관련된 부분”

[시민일보]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 서귀포를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6일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군으로서는 더 빨리 하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은 정부와 해군의 무리한 사업추진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를 입증하고 있고, 이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의 부분, 또 해군기지가 주장하는 절차적인 부분을 일부 사법부가 판단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문화재 발굴조사의 문제, 공사 과정의 위법성, 공권력 남용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들이 적절하게 정리되지 않고서는 해군기지 문제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무리하게 투입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면 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바람직한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내 해군기지 관련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개원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국회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해결책을 마련해서 해군 기지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중단하거나, 그리고 추진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를 합의를 내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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