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한다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7-17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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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상 확대·사유 추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의 금리인하요구 대상을 확대하고, 요구사유를 추가하는 등 금리인하 요구권을 더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고객이 서면으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02년 8월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07~201년) 고객의 금리인하요구에 따라 은행이 금리를 조정한 실적은 3710건에 그치는 등 도입된지 10년이 되도록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리인하요구 대상 대출의 범위나 요구사유가 추상적이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예컨대 가계대출은 대상이 만기일시상환식 신용대출에 한정된데다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업대출은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로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금리인하요구 대상을 만기상환대출에서 거치식·분할상환대출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요구사유에 신용등급 개선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업대출은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 요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대출자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홍보 및 설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방안은 은행의 내규·약관·전산설비 정비 등을 거쳐 오는 4분기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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