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형저축’ 20여년만에 부활한다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7-19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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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년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는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이었던 ‘재형저축’이 20여년만에 부활한다.


1976년 처음 도입된 재형저축은 고금리임에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데다, 소득 공제와 아파트당첨권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큰 인기를 끌다가 1995년 재원이 고갈돼 폐지된 금융상품이다.


정부가 부활시키로 결정한 재형저축은 당시와는 가입한도나 세재혜택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에 도입이 확정된 ‘재형 펀드’가 모델이 될 예정이다. 재형펀드 가입 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며 소득공제한도는 납입액의 40%, 최대 240만원까지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80~90년대 시행됐던 것과는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세재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당국 등 관련부처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어 “상품 출시 시기와 가입대상, 한도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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