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법원 판결로 반국가ㆍ이적단체로 선고될 때 그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해산ㆍ탈퇴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의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반국가ㆍ이적단체 강제 해산법이 31일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로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ㆍ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더라도 현행 국가보안법은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의 불법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이 반국가ㆍ이적단체의 구성, 가입 또는 가입권유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해당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반국가ㆍ이적단체를 해산ㆍ탈퇴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반국가ㆍ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가 해산된 때 그 단체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해외에서는 독일의 경우 ‘결사법’에서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하거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에도 동일한 조항이 마련돼 있다”고 다른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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