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실장, “3억원 이상 중앙정부, 3억원 미만 해당 지자체에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09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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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정부 입식비 지원“

[시민일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작물과 가축, 수산물 등이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9일 이같은 폭염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와 관련,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폐사한 가축에 대해 입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하는 입식비는 시ㆍ군당으로 피해규모가 3억원 이상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의 농식품부가 직접 지원하고, 3억원 미만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입식비 기준은 돼지의 경우 중돼지가 13만9000원, 고기용 닭인 육계는 중대화 정도가 740원, 오리의 경우 2564원이다.


그는 ‘보험가입자와 정부지원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폭염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폭염으로 인한 보상금은 시세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 농가는 보험금을 받으면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은 받을 수 없다”며 “그 이유는 재해보험의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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