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중 '다리 절단 참변'

양원 / / 기사승인 : 2012-08-19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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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피해 지원제도 마련 추진
[시민일보] 정식 취업을 앞두고 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이 한쪽 다리를 절단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부산시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20일 취업률 경쟁에 내몰린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서둘러 업체에 고용돼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침 변경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달 18일 부산항 허치슨터미널에서 검수 일을 하다 다리를 절단 당한 모 특성화고 3학년 K(18)군은 1학기 수업을 미처 마치기도 전인 지난 5월부터 업체에 취직이 돼 실습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사전에 충분히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 1학기 수업은 끝낸 후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새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법률 서비스를 포함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필요해 이 문제도 교과부 건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은 2007년까지 3학년 수업의 3분의 2 이상 이수한 후 기능하도록 돼 있었으나 규제가 심하다는 일선 학교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8년 교과부가 학교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새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 바 있다.
한편, K군을 실습생으로 고용한 업체는 K군이 퇴원을 하면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K군이 비록 정규직이 아닌 실습생 신분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다 사고를 당한만큼 내근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K군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학업에 열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치료비 말고도 추가로 회사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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