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공무원 호봉제 전환

양원 / / 기사승인 : 2012-09-17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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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ㆍ시ㆍ군 2000여명 대상… 근무연수에 따라 임금 인상
[시민일보] 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무기계약직 직원 대부분이 근무연수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받는 호봉제 혜택을 받게 됐다.
경남 창원시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는 17일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을 호봉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반노조와 경남도, 경남지역 13개 시·군은 지난 7월 공동 교섭을 통해 무기계약직들의 호봉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일반노조와 경남도, 14개시·군이 합의한 임금협약은 일반노조 비조합원인 무기계약직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남 전체적으로 2000여 명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호봉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양산시와 김해시, 창녕군, 산청군은 다른 노조가 해당 지자체와 교섭을 하고 있거나 일반노조가 조직돼 있지 않아 공동교섭에서 제외됐으며 이들 4개 지자체의 경우 환경미화직 등 일부만 호봉제를 나머지는 일당제를 적용받고 있다.

한편, 호봉제로 전환되는 무기계약직은 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식당조리원, 주차관리원, 보일러공,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전화상담원, 통계조사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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