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 특검 임명 재추천 요구와 관련, “대통령께서 내일(5일)까지 한 분을 특검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추천한 것은 어떠한 하자도 없다. 우리가 개원국회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민주당이 추천하라고 제안을 한 뒤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단,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는 우리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새누리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분(김형태, 이광범 변호사)을 추천하기 전에 수차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까지 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로서는 저희가 추천한 김형태, 이광범 이 두 변호사에 대해 거부반응을 표시한 거지만 결국 민주당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실정법을 감안해서 내일까지는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추천 인사 중 공통으로 임명된 인사를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과거 참여정부 사정비서관 출신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경선 당시 법률 멘토였고 현재도 유효하다”며 “이 분이 만약에 (특검을)한다고 하면 나중에 시빗거리가 된다.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추천을 안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대통령 후보의 법률자문단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정당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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