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현대자동차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13억원 달해”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14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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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현대자동차가 올 한 해 동안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낸 이행강제금이 총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20명의 구제신청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납부한 62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시작으로 7월까지 총 13억5650만원을 납부했다.


특히 한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도급이 아니라 파견관계이며, 현대차의 사내하청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으로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돼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에 근무한 사내하청노동자 최병승씨는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소송이 제기됐던 고등법원에 환송했으나 현대차는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최종판결마저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법 위에 있는 것인가”라며 “작년 한 해 매출액이 77조8000억원, 당기순이익이 무려 8조1000억원에 달하는 잘나가는 글로벌 기업인만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불법파견에 대해 인정하고 최병승씨와 동일 및 유사공정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부당 해고된 지 7년 만에 대법원에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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