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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요즘 각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주요기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내곡동 특검’관련 기사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큰 형 이상은 다스 회장에 이어 부인인 김윤옥 여사마저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은 회장의 장롱에서 나온 6억 원의 돈다발이 시형 씨 아들의 트렁크에 실려 청와대로 배달된 날, 김 여사의 측근인 설 모 씨와 이상은 회장의 부인 박 모 씨가 만난 정황이 특검팀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하필 그날 두 사람이 만났다면, 당연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갔을 것 아니냐는 것.
이 돈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에 올라와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데 사용됐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이 대통령 부부가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압박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 기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통령을 향한 의구심마저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의심을 받을만한 정황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8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11 총선 때 공천 헌금 3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 비례대표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에게 당 차원에서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새누리당 당원인 만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아직 구체적으로 혐의가 입증된 것이 아니니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그건 공정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현기환, 현영희 모두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나기 이전에 탈당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단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다면, 그건 박근혜 후보가 그토록 목청껏 외쳐온 ‘100% 대한민구’의 구호와도 맞지 않는다. 100% 대한민국이라면, 그가 누구든 단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른 당원들에게 적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탈당을 권유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요하지 않을 경우 출당 시켜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만일 비박계 보수표의 이탈을 우려해 그 같은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박 후보의 ‘원칙’과 ‘도덕성’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박 후보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이계 성향의 유권자 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 후보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친이계 유권자들이 9%~10%가량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즉 새누리당을 지지하면서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나 기타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그 정도는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에 분노하는 유권자들 수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수 대통합’ 때문에 강경조치를 주저한다면, 박 후보의 ‘국민 대통합’의 구호는 헛구호로 끝나고 말 것이다.
국민들은 아직은 이 대통령과 박 후보를 ‘한 묶음’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박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두고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정권 교체’로 보는 유권자들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박 후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을 탈당시키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는다면 유권자들의 생각도 달라질지 모른다.
박 후보가 추진하는 정치쇄신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그 시작은 MB 탈당요구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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