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거제시(권민호)에서는 올 해 3억 8천여 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공백이 발생하면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보는 서비스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봐주는 ‘시간제 돌봄’은 연간 480시간 이내에서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어 부모-자녀간의 틈새시간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다.
‘영아종일제 돌봄’은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월 200시간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은 지원이 제한된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전업주부 등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가정은 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신청, 이용시간에 제한 없이 전액 부모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면·동사무소에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mogef.go.kr)'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거제=김수환 기자 k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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