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되며 정치개입 위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국정원의 권한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월권행위자 위법행위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20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국정원법 3조와 9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3조 규정을 보면 국정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 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성 권한을 가지는데 이러한 권한만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제9조의 경우 국정원의 원장, 차장, 그리고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인데 이번에 국정원 원장의 어떤 지시사항도 이런 부분이 관여돼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국정원이 '종북세력의 조직적 추종이 있어 대처했다'는 해명에 대해 "그런 해명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며 "첫째 4대강 사업이라든지 제주민군복합항에 대해서 북한의 지시를 받고 만약에 진짜 움직이는 세력이 있었다면 국정원이 이를 수사한 다음에 처벌을 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이라든지 제주민군복합항에 대한 국내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종북' 개념에 대해 "4대강 사업이라든지 제주민군복합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을 종북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배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 종북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다"며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을 전부다 차단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은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작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소위 종북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정원법 위반 사례를 열거하며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에는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는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라고 한 부분이 있었고 4월 국회에서 이제 개혁입법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외교가 뭐 국내 정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라, 이런 부분 역시 특정 정당이라든지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어떤 내용의 의견, 이런 것들을 유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이런 부분은 선거시기에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된 어떤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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