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문자를 발송, 채권보증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화상담원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구 일대 4곳에 발신번호가 조작되는 인터넷전화기 등을 갖춘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루 20만건의 대출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문의를 해 온 피해자 43명으로부터 채권보증비 명목으로 모두 1억3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시중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가능 문자를 보내 제2금융권 등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의 30~40%를 채권보증비로 입금하면 1개월 후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전환시켜주고 채권보증비도 전액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4곳의 사무실에서 대출문자 발송, 피해자들의 금융정보 수집·정리, 금융기관 사칭 금원 갈취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더라도 피해자를 찾지 못하도록 1차 사무실에서 수집한 피해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암호화해 2차 사무실로 전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에 가담한 20~30대 여성 전화상담원들은 '고소득 보장, 주 5일 근무'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사무실에 채용돼 월 평균 300만~800만원을 받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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