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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치와 지방자치에 강한 신문’이라는 평가를 받아 오던 시민일보가 19일 여의도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게 됐다.
물론 시민일보의 강점이던 정치와 지방자치 관련 뉴스를 더욱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성장은 그동안 우리 신문을 변함없이 아껴주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어주신 애독자 제위의 깊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먼저 그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우리는 정치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 정치권이 침묵하고 있는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단순히 보도하는 차원을 넘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 개선책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오세훈 선거법’의 재개정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먼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14일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조항을 없애는 문제다.
선거기간 조항이 삭제되면 공직선거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 당일만 제외하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선거 180일 전부터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등의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93조도 폐지 또는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법은 기존의 정치인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정치 신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법이기 때문이다. 정치신인들이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다.
더구나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가 대부분 금지되는 데, 이로 인해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도 정치신인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연중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돈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돈들이지 않고 자신의 존재 및 자신의 정책과 구상 등을 알리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앞서 지난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 제정당시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정당법 3조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로 바꿔 지구당을 법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선거 직전에만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평상시에는 지역 당원들의 상설 협의체 수준인 당원협의회(새누리당) 또는 지역위원회(민주당)를 구성했다.
그러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지구당위원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현행법에 따라 전국 각지의 정치인들은 지구당 사무실을 연구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일종의 유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편법이며, 엄밀하게 말하자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할 바에야 차라리 지구당 운영을 합법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지구당 부활은 정당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고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의원의 공천제 폐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이다.
이들에 대한 공천제 폐지문제는 여전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공천 폐해에 대한 목소리가 만만치 않듯이 반대 목소리 또한 상당하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해를 가져왔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반면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당 공천을 폐지할 경우 현역 기초단체장의 제왕적 권력이 영구화되고 지방의회는 지역의 토호세력들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며, 공청회는 그 최소한의 과정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시민일보가 이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것이 사세가 확장된 시민일보의 역할이자, 독자제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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