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법’ 개정방향은?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3-05-07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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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정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김진표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날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확대'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 주제에 관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 동아일보 최영해 논설위원, 동국대 박명호 교수가 토론한다.

이어 박영수 중앙선관위 법제국장이 '선거당사자의 자유 확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관계법 구현'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에는 박민식·문병호 의원을 비롯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인 조성대 한신대 교수와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이 참가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토론 결과와 국민여론을 반영해 전체위원회의에서 개정의견을 최종 확정한 후 오는 6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오세훈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대환영이다.

지난 2004년에 마련된 '오세훈 선거법'은 고비용 선거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돈 안드는 선거 문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제약과 정치 신인 등이 정치에 입문하기 힘들어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 구조를 강화시킨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오세훈 선거법은 돈만 막은 것이 아니라 입까지 막아버렸다.

우선 허용된 선거운동기간이 너무 짧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겨우 14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입도 벙긋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은 정치신인이 자신의 정책과 소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치 신인인 후보의 이름 석자 알리기도 벅찬 시간이다.

이는 기존 정치인들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면, 마땅히 선거운동 기간 조항을 없애고,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가 대부분 금지되도록 한 것도 문제다.

이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행위 전반을 선거운동에 포함시켜 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 규정으로 인해 정치신인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도 자신을 알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실상 연중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돈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그 규제가 과도하다보니 돈들이지 않고 자신의 존재 및 자신의 정책과 구상 등을 알리는 것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각 선거의 후보자들이 규제 일변도인 선거법 탓에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유권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도 못한 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유권자들의 눈을 가리고 후보를 선택하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선거를 국민주권 선거라고 할 수 없다.

또 정당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의 통로인 지구당을 강제로 폐지한 것 역시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시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지구당을 강제로 폐지했으나,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정당 간 대화의 공식적인 창구가 막혔고, 결과적으로 정당정치를 후퇴시키고 말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에 사무실을 낼 수 있는 데 반해 원외 위원장들은 사무실을 개설할 수 없는 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원내와 원외가 사실상 차등대우를 받는 셈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방향에는 결코 동의 할 수 없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처럼 정당활동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돈봉투 사건’을 합법화 시키겠다는 것이나,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처럼 국회의원 등 지역 대표 선출직 공직자가 관내행사에 참여할 때 의례적 축사를 선거운동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현역 의원이나 지자체 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개정안은 정치쇄신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기성 정치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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