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도로교통법 위반 체납액이 2000억원에 육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공석호 서울시의원(민주당ㆍ중랑2)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교통분야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ㆍ정차 위반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등으로 7281억6400만원을 부과해 72.7%인 5299억2100만원을 거둬들여 1982억43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을 1621만4000건 적발해 638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중 4811억2200만원(75.3%) 징수해 1570억4800만원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또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으로 895억2400만원(601건) 중 486억6900만원(54.3%), 운송사업 위반으로 4억7000만원(388건) 중 1억3000만원(27.6%)을 징수해 408억5500만원과 3억4000만원이 각각 체납됐다.
체납금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851억6100만원 부과하고 657억7400만원 징수해 193억8700만원이 체납됐다.
이어 영등포구 144억8800만원, 중구 106억400만원, 서초구 100억98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체납금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로 82억2100만원 부과하고 60억4100만원 징수해 21억80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 의원은 “2010년 이후부터 체납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과태료 징수는 자치구 세수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체납징수에 대해 시책 벤치마킹과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체납액 중가산금 부과 등을 적극 홍보해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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