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km에 ‘2200원→2800원’
[시민일보]경북 구미시가 최근 택시요금을 조정 고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지난 2월 경상북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9년 5월1일 조정 이후 각종 물가 및 LPG가격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였으며, 주요 조정 내용은 기본운임은 2km까지 종전 2200원을 2800원으로, 거리운임은 종전 145m당 100원을 139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 이하 주행)은 35초당 100원을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복합요금할증, 심야할증(오전 12시~오전 4시), 호출요금(1000원)은 현행대도 유지하고, 기존 복합요금으로 적용되던 시외 운행에 대해서는 시·군 경계지점에서 시계외 할증이 적용된다.
변경된 택시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가 이뤄지며 그동안 택시요금은 차량에 비치된 '환산요금 조견표'에 의해 요금을 받게 되며, 이번 요금 조정을 계기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은 물론 안전 운행과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구미=이정수 기자 l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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