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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스쿨존(school zone)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이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공식 명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원생 100인 이상),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일반적으로 300m 내이지만, 2011년부터 필요할 경우 반경500m 내 도로구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미끄럼 방지포장, 고원식교차로,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표지판, 반사경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수 있다.
스쿨존 내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방해·보호 불이행, 주정차금지 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의 범칙금과 벌점보다 최대 2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또, 2009년 12월 이후부터는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학교 인근에는 이른바 ‘정화구역’이라는 게 있다.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학교 주변 200m 내를 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이곳에서는 유흥업소 등의 영업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난주 학교 인근 안마방을 철거하는 장면이 각 방송에 공개된 바 있듯이 여전히 학교 인근에서 당당히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이 많다.
실제 현재 서울의 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는 2000여 곳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학교 주변 기존 업소에 대해선 교육청과 담당 구청 모두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라는 그린푸드존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그린푸드존에서 판매되는 식품 10개 중 7개에 타르색소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30개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위치한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캔디·과자 등 100개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3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한다.
타르색소는 석탄 타르 중에 함유된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되는 것으로, 어린이 행동과 주의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이다. 우리나라는 총 9종(황색4·5호, 적색2·3·40·102호, 녹색3호, 청색1·2호)을 식품에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타르 색소가 검출된 제품은 캔디류 65개, 츄잉껌 15개, 과자 9개, 초콜릿류 9개, 혼합음료 2개 등이다. 이 중 70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가 안전성을 이유로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색소가 검출됐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타르 색소가 사용된 제품도 53개에 달했다. 최근, 타르색소가 개별로 사용할 때보다 2가지 이상 혼합 사용시 부작용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속속 나오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정화구역’ ‘그린푸드존’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은 학교 주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스쿨존’, ‘정화구역’ ‘그린푸드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각각 서로 다른 이름만큼이나 각기 다른 정부 부처가 같은 지역을 관리하다보니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이로 인해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안전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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