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법치-원칙 보여라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7-22 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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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그 어떤 선한 목적도 행동의 폭력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한다는 명분으로 울산을 찾은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쇠파이프, 죽봉 등을 휘두르는 무차별 폭력사태를 일


으켰다는 안타가운 소식이다.


실제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울산 3공장을 점거할 목적으로 공장 담을 무너뜨린 후 쇠파이프, 죽봉 등을 휘두르고 돌맹이, 볼트 등을 투석해 70여명의 공장 관리자요원과 10여명의


경찰을 부상당하게 하는 폭력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


그 사태를 보면 희망버스 주도세력이 치밀하게 폭력행위를 준비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말 섬뜩하다.


하지만, 그 명분이 어찌됐든 이 같은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가 법질서를 문란 시키고 사회불안을 야기한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폭력사태 주도자들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마 이번 폭력사태를 지켜본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같은 생각일 것이다.


오죽하면 당시 희망버스에 참가했던 한 학생이 '지금 생각해 보면 희망버스가 절망만 남겼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겠는가.


실제 22일 오전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희망버스에 참가했던 학생입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는데, 거기에는 '대기업의 횡포에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촛불시위 정도로


생각하고 울산으로 갔는데 대나무로 현대차 펜스를 쑤시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게시판에는 '민주화를 갈망하는 노동운동이 폭력으로 얼룩져 실망했다. 이런 식의 희망버스라면 시민의 지지는 고사하고 조합원들의 지지조차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


도 올라 왔다.


희망버스에 가족과 함께 참여한 시민이라고 밝힌 이는 ‘역사적인 자리에 있고 싶어 울산으로 갔지만 내가 본 것은 희망이 아닌 아수라장, 쓰레기장이었다’고 한탄했다.


개별노사문제에 외부세력인 희망버스가 개입한 것도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그 외부세력이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문제해결을 하려 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가 ‘특별 협의’를 진행 중이고, 회사 측이 올해 1750명을 정규직화 하는 등 2016년까지 3500명을 신규 채용 형식으로 정규


직화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들과 아무 관련 없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개입해 비정규직 6800명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 것을 보면 희망버스가 정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나선 것인지 의심스럽다. 행여 폭력행위를 통해 박근혜정부와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등 다른 목표를 관철하려


는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박근혜정부는 이런 폭력시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희망버스 폭력사태 주동세력에 대해 보다 단호하고도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표면적으로는 ‘약자지원’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법과 정의를 부정·유린하는 반(反)법치의 난장판을 만든 세력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해 공격을 서슴지 않는 세력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온정주의에 휩쓸려 관대한 처벌을 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온 법과 원칙이 훼손당할 지


도 모른다. 그것은 곧 제2, 제3의 ‘폭력 희망버스’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공장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사측 용역경비들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면, 그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이성한 경찰청장이 22일 "불법·폭력시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다.


실제 이 청장은 이날 오후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2011년 유성기업 사태 이후 25개월 만에 죽봉이 처음 등장했고 경찰관이 11명이나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어 "현장에 경찰병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죽봉 사용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불법 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라"며 "현장 검거가 어려우면 채증으로


사후 사법조치하고 민사 손해배상도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찰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 같은 법집행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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