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해남군이 한ㆍ미FTA(2012년 3월15일 발효) 협정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보상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은 지난 22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21일까지 접수받는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쇠고기 수입증가로 손해를 본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보상 축종은 한우와 한우 송아지다.
신청대상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2012년 3월15~ 2012년 12월31일 한우를 도축·출하 했거나 같은 기간 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로 피해보전 직불금은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업지원제의 경우 한우 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현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 사육두수 감축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다. 다만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현대화시설, 조사료생산사업 등의 시설·장비)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대상 축산농가가 빠짐없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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