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4대강 의혹을 해명하라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3-07-31 1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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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는 추가자료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최근 민주당 김현 의원에 제출한 '4대강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집행 실태 감사결과 보고'에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직원의 사무용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비밀리에 파일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대운하 案(안) High Key, 기획단 案(안) Low Key'라고 적혀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단은 당시 청와대 박재완 정책수석과 오정규 국책비서관, 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등을 보고했다.



박 국무차장은 “한반도 대운하 안은 지금 분위기로 할 수 없다”면서 “1단계로 국토부 안을 추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 안으로 추진”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기입됐다.



이는 당시 정부가 공개적으로 추진하던 대운하 계획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포기 선언을 한 뒤 '4대강 살리기 기획단'에서 마련한 4대강 사업계획을 통해 대운하를 은밀하게 재추진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기획단은 2009년 2월 작성한 현황 보고서에서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지역개발 과정에서 운하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획단 방안으로도 추가 준설 등을 통해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감사원이 지난 10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세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대강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결론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뒷받침 하는 것 아니겠는가.




당시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요청한 점 ▲기획단이 "갑문 설치, 추가 준설 등으로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 ▲기획단이 "보 위치, 준설은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고 보고한 점 등을 결론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사업'이었고, 그것도 ‘대운하를 폐기하겠다’며 수차에 걸쳐 공언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눈을 피해 극비리에 추진했다면 그것은 ‘대국민 사기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MB는 국민만 속인 것이 아니라 같은 당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속였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물론 이 전 대통령도 까지도 4대강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이 원치 않으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었다.



특히 박 대통령도 지난 2008년 4대강 정비사업의 대운하 발전가능성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꿍따리 유랑단의 신나는 예술여행’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발표하면서 운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니까 믿어야 한다”면서 “대운하를 추진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운하 추진은 국민을 속이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대운하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MB의 대운하 공약을 강력비판 했으며, MB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계획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른 국민의 배신감은 물론 특히 박 대통령의 배신감은 그 누구보다도 클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과 대통령 앞에 사과할 일이 있으면 머리 숙여 사과하고,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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