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2일부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한다.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분실하면 다시 제작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12월1일 도장 대신 서명을 이용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본격 도입됐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으로 민원인은 집과 직장에서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전에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용승인 신청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민원24에서 인증절차를 거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한 후 발급증을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 상으로 확인한다.
수요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 제한되며, 2016년까지 공공기관·지방공사, 2017년에는 국회·법원(등기소 포함)·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법적 효력이 같으며,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제도”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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