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최태원 SK회장 공소장 변경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8-29 1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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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반발… "역할 주도적 지위로 바뀌어… 답변 기회 달라"

[시민일보]SK그룹 최태원 회장(53) 형제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됐다.


이에따라 '범행동기'가 추가되면서 입장이 다소 불리해진 최재원 부회장(50)측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밝힌 기존 의견과 모순된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 형제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SK계열사 펀드 출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사실에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밝힌 추가된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투자 권유를 받은 최 부회장이 먼저 김 전 대표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했고, 나중에 최 회장이 펀드 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는 데 승낙했다는 것이다.


변경된 공소장에서 최 부회장의 역할은 최 회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됐다. 최 부회장측은 "공동정범의 '보조적 지위'에서 '주도적 지위'로 역할이 변경됐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판에서 여러차례 밝힌 의견과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순된다"며 "김 전 대표에 대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의 심리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심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의 실질적인 주체를 최 회장으로 보고 불구속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반면 구속기소된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우선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최 부회장 등의 변론을 듣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변론 기회를 주지만 가급적 다음 기일에 종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재판부는 "김원홍의 입장은 녹음파일을 통해 이미 명백해졌다"며 "김원홍의 증언 없이도 그림을 확실히 그릴 수 있다면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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