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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일명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해 5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논란 끝에 심의·의결됐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는 그 어떤 의안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사실상 ‘국회 마비법’인 셈이다.
그래서 필자는 3월 7일 본란 칼럼을 통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생명으로 한다. 그런데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반민주 악법’으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며 국회선진화법의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날치기와 몸싸움이라는 야만적 후진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문제이지, 이를 법제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과반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제출한 법안이라고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적은 의석의 정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든 법안을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악법으로 마땅히 개정돼야만 한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당시 여야 정치권에서는 그 누구도 필자의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아마도 여야 합의사항으로 처리된 법안이기 때문에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24일 뒤늦게 ‘국회선진화법’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연말까지 끌면서 정기국회에 강한 제동을 걸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선진화법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후진화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종 변호사도 이날 한 방송에서 “국회 선진화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상정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한 것이 위헌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한다. 창피한 일이다. OECD 가입국 중에 이런 식으로 국회에 제동을 거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의원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몸싸움 안하는 국회를 만들어야지 법률로 막아서는 안된다. 자율권 회복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3월 필자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그런데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여야의 합의 하에 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1년도 채 되기 전에 개정하겠다는 것은 날치기를 통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법개정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실 민주당은 원내투쟁 방안과 관련, "(국회선진화법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마당이다.
즉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계획하고 펼치시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민주당 협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뜻이다.
물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 못된 일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직접 나서서 야당과 합의해 처리된 법안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소수정당인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못나가는 것을 결코 선진화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국민은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과반 의석을 몰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인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었다.
선거가 민의 표출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대통령과 과반의석을 확보한 여당, 즉 민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부와 여당이 야권에 발목잡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제도다.
따라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고, 대안으로 몸싸움 방지에 실효성이 있는 ‘국회폭력방지법’을 제정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다.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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