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전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8월 선고···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9-26 18: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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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재수감

[시민일보]'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나 실형을 면치는 못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가 26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지만 조 전 청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청장이 '거액의 차명계좌' 발언의 근거로 주장한 청와대 여(女)행정관 2명,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 등의 계좌에 대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여행정관 2명의 계좌는 권양숙 여사의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정상문, 연철호씨 등의 계좌는 이미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이 보도된 상태"라며 "이들 계좌가 당시 노 전 대통령에게 큰 부담과 책임을 줄만한 새롭게 발견된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결국 조 전 청장이 주장한 '10만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차명계좌'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발언의 출처로 지목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임경묵으로부터 들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설령 내용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조 전 청장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청장이 재판과정에서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 등을 강하게 꼬집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근거없는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수사상황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주장을 바꾸는 등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장이라는 고위공직자로서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하는 만큼 그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2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노 전 대통령의 수사기록은 이미 역사 속에 묻혔기 때문에 더이상 차명계좌가 있는지, 없는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노 전 대통령과 유족들도 국민 화합을 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근거없는 주장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유죄를 인정,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조 전 청장은 수감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조 전 청장은 끝내 혐의를 벗지 못하고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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