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7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1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산산업(3700만원), 해성(2000만원), 한려케미칼(1900만원), 청해광업(1600만원), 해광(900만원), 베스트(1300만원), 성광산업(500만원) 7곳이다.
이들 업체는 농협중앙회가 2011년 11월에 실시한 정부무상분 패화석비료 2만7769톤에 대한 구매입찰에 앞서 저가투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물량을 배분했다.
이들이 사전에 배분한 입찰물량은 적게는 5.2%에서 많게는 22.1%까지로 2만7769톤 전량을 이렇게 배분했다. 실제 입찰 결과 이들 업체는 예정 가격과 동일한 수준에서 사전에 배분한 입찰물량 전량을 낙찰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치열한 경쟁으로 저가 입찰이 이뤄졌고, 낙찰받지 못한 일부 사업자가 부도 또는 폐업처리면서 입찰탈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패화석비료는 농협중앙회가 독점 수요처로 사업자들 간 담합유인이 큰 분야"라며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에서 총 입찰물량과 입찰참가자인 7개사의 투찰물량의 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담합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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