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진실규명 위해 증언대에 서라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0-28 1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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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문재인, 진실규명 위해 증언대에 서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28일 부산저축은행 외압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의원과 법무법인 부산 정재성 변호사를 종합감사 일정에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조 의원이 문 의원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청 한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일 정무위 2013년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채택이 무산된 바 있으며, 이후 조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장에서도 구두로 문 의원의 증인을 요청했었다. 또 28일에는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 의원의 증인채택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었다.


대체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무엇이며, 문 의원은 이와 어떤 연관이 있기에 조 의원이 이처럼 집요하게 문 의원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것일까?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피해자가 무려 10만 여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건이다. 이들이 떼인 돈은 개인당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액 5132억원과 후순위채권 8571억원을 합쳐 1조3703 억원 가량 정도가 된다.


여기에 부실정리를 위한 예금보험공사 투입 비용과 그 이자 비용 및 예보 추가투입 예상비용 등 저축은행 사태로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려 50조613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부산저축은행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혔는데도 당시 우리 정부 기관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다. 작년에 검찰 수사로 공개된 부산저축은행의 사기 수법은 이미 지난 2003년에 금융감독원에 의해 밝혀진 범죄행태였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003년 7월7일부터 17일까지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의 비리사실을 적발했다.


부산2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 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을 적발했다.


이런 정도의 비리라면 당연히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 만일 그랬다면 10만명에 달하는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런 비리가 그대로 덮여지고 말았다.


실제 당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중대한 비리를 파악하고도 ‘임원 문책 요청’ 및 ‘기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슬그머니 넘어가 버렸다. 물론 예금자들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었고, 결국 피해자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 금감원은 왜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지 못한 것일까?


아무래도 문재인 의원 때문인 것 같다.


유병태 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과 박형선 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 전 국장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청탁성 전화인 셈이다.


그러면 문 의원은 당시 왜 이런 전화를 했을까?


혹시 돈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문재인 의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 문재인 당시 수석의 전화 직후인 2004년 10월 부산저축은행과 <소송 등 수임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 올해까지 69억8900만5300원을 수임료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변호사 수임료를 빙자한 사실상의 뇌물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즉 문 의원의 전화 한 통이 영업정지 되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을 살려냈고, 그 대가로 문재인 의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70억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뜻이다.


따라서 문 의원은 당당히 국회 증언대에 서서 자신을 둘러싼 이런 의혹들에 대해 명쾌하게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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