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소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 폭설, 제설, 동파, 난방관리, 가스사고, 화재사고,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을 사전점검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거리노숙인, 홀몸노인의 동사(凍死)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및 구조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시ㆍ군에서는 안전점검에 앞서 시설별로 집합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대비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도에서는 12월 중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450여개 취약계층 대상 생활시설(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개인별 시설전담제를 실시, 수시 연락,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설종사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안전을 책임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시설물 안전사고는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한시적으로 안전점검이 끝날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안전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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