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비상··· 당국 단속 뒷전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2-18 1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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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원호세영리첼 아파트 공사장 토사 유출 [시민일보] 경북 구미 원호세영리첼 아파트 신축공사장은 세륜기을 설치하고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아 대형 공사차량이 진ㆍ출입 하면서 도로로 유출된 토사로 인해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보행자가 안전과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곳은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1번지 외 66필지로 시공사는 세영종합건설(주)이며 대지면적 2만4826㎡에 지하 3층·지상 13~29층 아파트 5개동·총 581가구가 들어선다.

공사장 입구 출입문 2곳에 측면 살수와 함께 자동화세륜장을 설치ㆍ운영하면서 또 다른 출입문은 고정식 세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세륜장을 설치하고서도 기름성분 등이 함유된 세륜슬러지가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어 강우시 환경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고, 현장에서 발생된 오ㆍ탁수를 인근도로로 그대로 흘려버려 도로변 하수관으로 유입돼 2차 환경오염의 우려가 되고 있다.

관할 당국의 지도ㆍ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흙탕물은 탁도가 높아 통상적으로 침전조 등을 설치해 일정기간 침전 과정을 거친 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탁도인 40PPM(투명한 물)이하의 맑은 물로 처리한 후 방류해야 한다.

현장관계자는 “세륜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토사가 도로에 유출된 것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흙탕물이 도로에 그대로 유입된 것은 세륜장의 물을 깨끗한 물로 항시 교체하여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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