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골목상권 대출기간․대출금리 조정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2-18 14: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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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지원제도, 대출자 원금상환 부담 대폭 완화

[시민일보]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특례보증 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연장되고 금리 부담도 낮아진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2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 지원 조건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조건은 기존 1년 거치 2년 상환 4.5%이던 것이 1년 거치 2년 상환 시 4%, 1년 거치 4년 상환 시 4.2%로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거치기간이 연장된다.


대출 취급기관은 7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업종도 48종에서 54종으로 확대된다, 1000만원을 대출받은 기존대출자는 대출시 이자는 4.5%,로서 월 납입액이 454천원이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상환조건이었다. 하지만 이번 변경 안에는 1000만원 대출시 4.2%,이율과 1년 거치 4년 상환하게 되며 월 납입액은 240천원으로 대폭 낮아져 경영안정을 도모하게 했다.


또한, 자금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금 지원규모를 출연금의 15배에서 출연금의 12배로 축소하고,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영세 음식점의 어려움을 반영해 축산 관련 서비스업, 도축업 중 가금류 도축업 등 지원업종 6개를 확대해 총 54개 업종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 지원은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무담보로 업체당 1000만원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실시하고, 대출 후 1년 동안 시비로 2.5%의 이자보전을 지원해 지난 13일 기준 14961014억 원이 지원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대구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벤치마킹해 현재 시행중이며, 지난해 말 안전행정부 주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안전행정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상하며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위한 대표적인 서민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4일 조류 인플루엔자(AI)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북구 유동 오리요리의 거리 상가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매출이 없어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업소에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지원을 받도록 조치하고, 오리고기 소비 촉진 시식회를 실국별로 이달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 지원 대출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금융거래 확인서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취급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관련 문의는 동구 신용보증재단(062-236-0045), 서구 신보(062-362-0091), 남구 신보(062-654-8055), 북구 신보(062-576-0091), 광산구 신보(062-950-0011)에서 상담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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