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맞물려 각종 건설공사 증가로 미세먼지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건설공사 사업장, 특별관리 공사장, 특별관리 지역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에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건설공사 사업장의 날림먼지는 체감 대기 질 악화 우려가 매우 높아 민원발생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내 23개 시·군 전역에 걸쳐 실시된다.
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의 85%가 건설 현장이며, 환경민원도 전체의 92% 이상을 차지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점검은 날림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 높이의 적정성,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여부 등 관계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 진다.
윤정길 경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날림먼지 사업장, 도로먼지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미세먼지 민원해소, 체감 대기 질 저감을 통해 도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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