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속 불이행"… 집단휴진 재논의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3-26 17: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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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초아업 재진행 여부 안건 39일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총파업의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한다.

의사협회는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 상정에 대해 "(정부가) 원격의료 선시범사업 후입법에 동의한 (2차) 의정협의안을 깨고 선입법 후시범사업을 명기한 원안이 수정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건정심 구조개선에 대한 의정합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말을 바꾸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의 이같은 입장은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일정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명시됐다.

따라서 의협은 앞서 양측이 국회 입법과정에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4~9월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한 '원격의료 입법 전 시범사업 시행'과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복지부 측은 "향후 의사협회와의 협의에 따라 실시할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루어진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해 입법 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근거는 법 개정안의 심의과정에서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의협은 약속 불이행이라는 기존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의협은 또 건정심 구성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공익대표 8명 가운데 정부 관계자 몫 4명을 뺀 정부 추천인원 4명만 구조개편에 해당된다는 입장인데 반해 의협은 공익대표 8명 모두가 포함된다며 반발하는 상태다.

협의안에는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는 문구로 표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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