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찬남 기자]2013년 10월10일 개정된 결혼이민(F-6)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에 강진군은 국제결혼을 원하는 대상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읍·면사무소, 강진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진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국제결혼중개업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화하기 위해 부부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초청인의 실질적 가족부양능력 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심사기준을 전면 시행했으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공지했다.
결혼이민(F-6) 비자 발급 심사기준 변경내용으로는 ▲초청인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 여부 ▲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 충족 여부 ▲초청받는 외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단 부부가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면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 확보 여부 ▲초청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혼인·귀화한 경우 국적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등이다.
이밖에도 혼인의 진정성, 양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여부,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정보 등 외국인이 입국규제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전화하거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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